포항시`시책일몰제’본격 시행

2010-02-07     경북도민일보

 시의회,`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임시회 통과
 이정호 의원 “투자비용 대비 성과 미흡 시책 과감히 척결될 것”
 
 포항시가 다음달부터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
 시의회 이정호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제1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제도는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8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시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한 후,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시는 지금까지 재량껏 시책을 실시해 오면서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하게 됐다.
 효과성 검토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등 이다.
 이정호 의원은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돼야 하지만 공직사회 속성 상 이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책에 대해 의회와 시가 함께 고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