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자체 권한 커진다

2010-02-09     경북도민일보
행안부, 토지수용결재권도 지방 이양 지방도로 건설-산단조성 허가 기간 대폭 단축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수용결재권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등 국토관리 규제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택지개발사업 때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용지(단독·아파트·연립) 배분비율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조정권한을 주택 유형별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규모별(60㎡ 이하, 60~85㎡, 85㎡ 초과) 배분비율 조정권한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조정 및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시.도의 지방도로 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 장기간 소요되던 재결기간(3~6개월)이 대폭 단축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군·구도(道)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관련절차 이행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지자체의 도로건설사업이 적기에 시행 및 개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번 규제 개선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