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

2010-02-11     경북도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의 금지·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43조와 152조 1호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 고의범에게만 성립하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어도 운전자가 취소·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