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가로챈 부동산업자 구속

2010-02-16     경북도민일보
 경산경찰서는 16일 위탁관리하는 다가구주택 전·월세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중개업자 A씨(31)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산 사동 B씨(54) 소유 원룸들을 대신 관리해 주며 받은 11세대의 전·월세금 1억1000여만 원을 자신들 사무실 개소비용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