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 4명 검거

2010-02-21     경북도민일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려한 업주와 선장 등 4명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울진군 죽변면에서 암컷 대게 1800여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과 활어차 등에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업주 장모(43)씨 등 2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이와 함께 같은날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33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S호(9.16t) 선장 김모(49)씨와 포항 흥해 앞바다에서 체장미달 대게 5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B호(7.93t) 선장 주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대게암컷 포획사범은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이하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