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혼자 깨끗해선 승진 못한다

2010-02-25     경북도민일보
 행안부, 동료 청렴평가 반영…반부패 교육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의 승진 심사 때 개인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근무 부서 동료의 청렴도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직원들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인사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된 승진이나 전보 등의 인사에서 개인의 비위를 포함해 소속 부서의 비위발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법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청백리 유적지와 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부 직원이 부패·비위·부당지시 등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도 내부 업무망에 설치하기로 했다.
 고발자는 인사 및 금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