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선저폐수 불법처리 50대 입건

2010-03-01     경북도민일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정화조 청소업체도 조사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선박에서 발생한 선저폐수 300여t을 불법 처리한 포항지역 모 청소용역업체 대표 C(52)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연말께 포항 구항 내 모 선박에서 발생한 선저폐수(유성혼합물) 1000여t 가운데 700t은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300t가량은 생활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처리업체에 위탁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불법처리해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선저폐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해 처리해야 한다.
 해경은 C씨의 여죄와 함께 선저폐수를 위탁받아 생활오수로 분류해 운반·처리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