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밍크고래 작살에 떼죽음 당해

2010-03-16     경북도민일보
영덕지청, 불법포획 선장·선주 등 18명 사법처리
 
 
 동해안 연안을 회유하는 밍크고래가 작살에 떼죽음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16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박모(49)씨, 선주 장모(41)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개 선박의 선주, 선장 및 선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울진과 영덕 앞바다 등 경북 동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해경이 기존에 검거한 불법포획사범들을 송치받은 뒤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범행과 공범여부를 밝히기 위해 육군 레이더기지의 항적도를 확인하는 등 과학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이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와함께 이들 4개 선박이 불법포획을 하면서 50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익 환수를 위해 불법포획에 사용한 어선 1척을 압수했다.
 한편, 고래를 전문적으로 불법포획하는 어선이 최근 부쩍 늘어나면서 연만마다 정치망 그물이 찢겨 어민들의 어구 훼손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해양경찰의 단속이 잇따르면서 일반 어업인들까지 검문검색을 당하면서 정상조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까지 파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과 불법포획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군레이더 기지와 협조해 선박 색출·압수 등 불법 고래포획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