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양도 힘들다

2010-03-23     경북도민일보
 
 국토부,재임대·임차권 양도 조건 강화…이달부터 시행
 생업·질병치료 목적으로 40㎞ 떨어진 곳 이사해야 허용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임대, 임차권 양도 요건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전대 및 양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때만 재임대(轉貸ㆍ전대)를 주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질병치료는 이들 요건 외에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을 때만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제도를 악용해 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의 금액, 보증기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관련 내용을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임차인이 보증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