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북도당 여론조사 `시끌’

2010-04-19     경북도민일보
  이우경·정재학 예비후보 제외
   한나라당 이우경, 정재학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19일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공천확정을 위해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본인들이 제외된 것은 공천기준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당 공심위가 경산시장 후보공천에 있어 4명의 공천신청자 중 지난 2009년 도민체전 때 우산 등을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2심 재판중인 최병국 현 시장과, 지난 2002년 시장선거 때 국회의원에게 7억원의 공천헌금을 준 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던 윤영조 전 시장 등, 이들 두 호보를 공천확정 하기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은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가 중앙당 공심위의 공천기준을 스스로 무시한 처사라며, 당규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자격) 2항에는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