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비축사업 수시 신청·접수

2010-05-17     경북도민일보
 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농지매입비축사업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신청자격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거나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로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다.
 신청장소는 매도희망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팀이며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서식은 지사 비치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려받기)와 농지원부, 매도희망농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매입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가격은 단가가 ㎡당 2만5000원 초과, 면적이 2000㎡ 미만 소규모 필지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으로 매수청구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