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택천 前서울경찰청차장 영장성 주군수 출마위해 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금품제공 혐의

2010-05-19     경북도민일보

 대구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택천(66) 전 서울경찰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성주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작년 선거운동원들에 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검찰 소환을 앞둔 지난달 26일 성주군수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