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금품돌린 성주군수 후보 부인 고발

2010-05-26     경북도민일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선거법위반) 등으로 성주군수에 출마한 A후보의 아내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의 아내는 지난 2월초 선거구내에 있는 한 유권자의 가정을 방문해 11만5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와 현금 2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