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천·칠곡 금품돌린 후보자·선거 운동원 특정후보 홍보성 기사 게재 신문사 대표 고발조치

2010-05-30     경북도민일보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혐의(선거법위반)로 예천군의원 출마자 A씨와 운동원 B씨, 예천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C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B씨는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 A씨로부터 1150만원을 전달받아 선거구민 16명에게 112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예천군수 후보의 운동원인 C씨로부터도 30만원을 받아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특정후보를 위해 종친회에 찬조금을 대납한 혐의로 모 종친회 총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의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낸 혐의(선거법위반)로 군위지역 신문사대표 A(63)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