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8억 8400만원 부과
2010-07-11 경북도민일보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8월2일까지이며, 2기분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 될 예정이다. 경산시 세무과(과장 오재곤)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에 의한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농협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에 의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