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정신 필요

2006-10-23     경북도민일보
고속도로는 시속 100㎞를 넘나드는 고속주행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과속이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많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는 다시 많은 지·정체 구간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정체구간내 혼자만을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들로 인하여 더욱 지·정체가 가중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운행중에 쓰레기를 도로밖으로 투척하여 뒤따르던 차량에게 위험을 주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지시등도 작동치 않고 그대로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갓길통행 등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성숙한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고속도로상의 오물투기, 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갓길통행과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위반차량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교통법규위반 신고서를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제출된 신고서는 위반차량의 차적지 경찰관서로 이송되어 당시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위반행위을 확인한 후 처벌하게 된다.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현장에서 지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