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상식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2010-08-11     경북도민일보
표제부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는 깨끗하고 단순할수록 좋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에서 출발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령 대상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나타나 있다. 대상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여야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을 수 있다.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1차적 방법은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 사기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가능하면 주민등록증 외의 다른 신분증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근의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잔금 납부 직전에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한다.
 갑구의 내용은 단순할수록 좋다. 부동산 등기부는 깨끗하고 단순할수록 좋다.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을수록 좋지 않다.
 갑구의 내용에 현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나와 있고 별도의 다른 등기가 없다면 가장 안전하고 좋다. 그런데 갑구에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나와 있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 받기가 좀 까다로워진다. 권리관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부동산은 매입하지 않는 게 좋다.
 자료제공: 사람과 미래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