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상대 사기범죄 근절되어야

2010-08-26     경북도민일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은 객지로 떠난 자녀들 대신 고향을 지키며 외로움에 허덕이고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철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강매와 같은 범죄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범이 활개를 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그 동안 푼푼이 모아둔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피해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에게 군청 사회복지 담당자를 사칭하여,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로부터 한 달에 약 4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주겠다고 현혹시킨 후, 통장에 예금 잔고가 많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예금을 찾아서 분산예치 시켜야 한다며 금융기관까지 동행토록 요구한 후, 돈을 찾을 때는 가족과 함께 온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돈을 인출한 뒤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런 저런 핑계를 된 후 줄행랑 치는 파렴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예방 당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