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한눈에”

2010-10-13     경북도민일보
  국토부,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내년부터 운영 예정
 
 주택 매매시장에서의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력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외의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말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확정일자부에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 체제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지정해 국토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정보 관리 방안(확정일자 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