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의원 “혈세 낭비” 지적

2010-10-17     경북도민일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의사소통 부제에 따라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선정이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 운영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주군의회 이수경 의원은 최근 열린 제16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계상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내·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없이 사업신청이 되고 국·도비가 배정됨으로 인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주군의 경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16.43%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352억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322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순수 자체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겨우 30억원에 불과하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