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받고 찍은 알몸사진 배포는 무죄”

2010-11-07     경북도민일보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폭행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