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상수원보호구역 풀렸다

2010-11-21     경북도민일보
 郡 효율적 급수체계 유지·산업단지 안정적 용수 공급
   성주군 성주읍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서 군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2009년 4월부터 준비해 온 성주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지난 1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성주읍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성주군 전역의 효율적인 급수체계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성주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생활용수를 향후 광역상수도로 대체공급하고 성주정수장을 산업단지공업용수로 기능 전환해 지역의 개발여건 완화 모색과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성주정수장의 기능전환으로 성밖 숲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그동안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은 5개 읍면(성주, 금수, 대가, 벽진, 초전) 20개리, 3173세대, 74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현재 시행중인 성주읍 성산리 일원의 성주통합배수지사업이 완료되고 공업용수로의 기능 전환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등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인기 국회의원과 김항곤 군수 등이 경북도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적극적으로 노력해 결실을 이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한 열악한 지역개발 여건 완화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