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업범죄 영장기준 달라진다

2006-05-21     경북도민일보
도주 우려 없어도 영장  
 
 이르면 다음달부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크게 달라져 성범죄나 기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범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피해자 보호 등 새로운 요건을 반영한 새 기준을 최근 마련해 이달중으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자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구속 영장 청구기준에 관한업무지침’을 제정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일선 검찰청의 수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