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제도 홍보

2010-12-12     경북도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본격 홍보에 나섰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로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팀(730-5010~13) 홈페이지 www.fbo.or.kr, 대표전화 1577-7770로 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