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황우석 교수 2심서도 집유

2010-12-16     경북도민일보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