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환승, 하차 후 30분 이내로

2010-12-27     경북도민일보
대구시, 내년 1월부터 기준 변경…장거리 이용객 무료 환승혜택
홍보기간 고려…새해 1월 한달간 기존방식 환승도
 
 
 대구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 환승 기준을 현재 최초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에서 서울, 부산과 같이 최초 하차시간 기준 30분까지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환승 기준 변경으로 도시외곽 지역에서 장거리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무료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경산 시내버스까지도 무료 환승제를 확대 적용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환승 제한시간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최초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 무제한 무료 환승’에서 `최초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 3회까지(교통수단 4회 이용) 무료 환승’으로 변경됐다.
 무료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 문 쪽에 설치된 단말기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체크해야 한다.
 시는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새해 1월 한 달간은 기존 방식으로도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하차기준 무료 환승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릴 때 하차 문에 설치된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체크 후 하차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