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소송 포기, 이마트 동구미점 허가

2010-12-29     경북도민일보
 구미에 또 하나의 대형마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최근 구미지역에 점포 건립을 추진 중인 이마트(㈜신세계)와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더는 소송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마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가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이마트측과 행정소송을 벌여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최근 행정소송 지휘를 맡은 대구고검에 상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작고 패소하면 이마트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며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마트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나면 이마트측은 구미시 임수동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이마트 동구미점을 건립할 계획이다.
 구미시 유금순 시민만족과장은 “구미시는 상고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