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가축이동제한 16일부터 해제

2011-02-17     경북도민일보
수의과학검역원과 최종 협의
 
 
 안동시는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16일부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지 10일이 경과됐고 최종 살 처분일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났으며 혈청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도와 수의과학검역원과 최종 협의해 이동제한 해제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약 3개월간 이동제한 장기화로 묶여있었던 가축이동과 집유, 사료공급, 도축 등이 재개 되고 향후 가축입식도 가능해져 축산업 뿐 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활력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발생상황과 영주, 예천 등의 발생상황을 고려해 가축시장은 당분간 잠정 휴업을 계속할 계획이며 가축 재입식도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되면 가능하지만 역시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일정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매몰 농가의 경우 재 입식을 위해서는 가축 방역관이 축사 청소와 분뇨처리, 소독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식을 허용하기로 하고 어느 하나도 미비할 경우 재입식을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생태축산과 악성 가축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