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부동산뱅크 상표사용 위약금 과다”

2011-03-28     경북도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부동산뱅크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체인점 계약서에서 과도한 무단 상표사용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고 계약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불가를 규정한 데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뱅크는 계약서에서 중개업소가 계약 종료 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30만원씩 손해배상해야 하고 자신들이 중개업소에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이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위약금을 1일 30만원으로 정한 것도 과다하다고 밝혔다.
 상표 사용 및 기타 서비스 대가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2년동안 220만~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데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2년 동안 상표를 무단사용할 경우 최대 2억1천9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위는 계약 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불가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시점에서 미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는 회원 업소가 약 5천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라면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