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철, 뜨내기 묘목상 조심하세요”

2011-03-28     경북도민일보
출처 불분명 묘목 “헐값 판매” 농민 유혹, 반품·보상 안돼
국립종자원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민 주의 당부

 
 본격적인 식수철을 맞아 뜨내기 묘목상들이 각 지역마다 개장되는 재래시장을 찾아다니며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을 판매하고 있어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봉화장과 춘양장 등 재래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낯선 외지 묘목 상인들이 차량에다 각종 묘목을 가득 싣고 시장입구 등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묘목들은 주로 복숭아, 사과, 배, 자두, 살구 등 주로 봄에 심는 각종 묘목들로 묘포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다며 농민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 뜨내기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출처 불분명의 묘목들을 구입할 경우, 식재 후 고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반품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농가들의 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봉화읍에서 사는 김모(51)씨는 “지난 봄 봉화장에서 과수묘목 100여 그루를 구입해 식재했다가 대부분이 말라죽어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또 춘양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권모(65)씨 등 주민들은 “최근 외지 뜨내기 상인들이 춘양장날마다 차량에다 출처 불분명한 각종 묘목을 싣고 와서 농민들을 상대로 헐값에 판매 한다고 유혹하는 것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는 업체가 묘목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농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