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기자재 등 부가세 2년연장 추진

2011-03-28     경북도민일보
   송훈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농약, 비료,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이다.
 그동안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한·미 FTA 등 해외시장들과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는 불가피 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구제역 파동, AI, 유류값 상승, 농어촌 고령화,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국내 농어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눈 앞에 두고 있어, 그동안 영구 면제 또는 기한연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