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비자금 의심’ 41억 포착

2006-11-14     경북도민일보
아들·손자계좌 유입…檢, 전액추징 방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두환씨가 숨겨놓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며 전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 등 계좌에 만기가 3년이 지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41억원 어치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두환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거세지던 시점이다.
 검찰은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 한 재용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7년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1억1900여만원에 낙찰돼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미납액이 1670억원대에 달해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재작년 2월 외조부로부터 액면기준 167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재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