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리도 度 넘었다

2011-05-29     경북도민일보
 경북, 작년 340명 징계 전국 최고…정부 공직비리 척결 失效
 행안부, 대구 110명-전국 2960명 파면·해임·정직·감봉 처분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9390명 가운데 2960명(1.05%)이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5년 0.9%, 2006년 0.5%, 2007년 0.6%로 내려갔다가 2008년 1.03%로 올라선 뒤 2009년 0.94%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징계 유형별로 파면이 50명, 해임이 49명이고 강등 15명, 정직 430명, 감봉 787명, 견책 1629명이었다.
 기관별로 시·도는 631명, 시·군·구가 1769명이고 읍·면·동은 560명이다.
 서울시는 파면 17명 등 226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산은 106명, 대구 110명, 경북은 340명이다.
 사유별로 뇌물 주고받기가 205명, 공금횡령이 3명, 공금유용이 109명이었고 공문서 위변조가 44명, 직무유기 및 태만이 255명, 직권남용이 15명, 복무규정 위배가 193명, 품위손상이 1951명이다.
 직군별로 고위공무원 중에는 징계대상이 없었고 일반직이 2127명(1.1%)으로 가장 많고 특정직은 247명(0.7%), 기능직은 511명(1.2%), 별정직 52명(1.5%), 계약직 23명(0.6%)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공직비리 척결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토착비리와 교육비리,권력형 비리 등 3대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