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 진흥 불댕겼다

2011-06-22     경북도민일보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병석 의원 “지방문화원 선도적 역할 필요”
 
 
 
 한나라당 이병석(포항북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과정 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고려하면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지만 변화된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디지털시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시키는 근거법률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특히 현행법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나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 진입과 같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병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병석 의원은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 의장국에 걸맞는 국격을 갖춘 나라가 되려면 `지역성과 세계성’을 함께 지닌 지역문화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 중심의 산업화.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이고 지역 간 특색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고, 아직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이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