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채팅女 나체 사진찍어 성매매 강요
2011-06-28 경북도민일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채팅사이트에서 물색한 성인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성매수 남성 20여명과 이들이 성매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모텔 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