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과대광고 `큰코 다친다’

2011-07-20     경북도민일보
내년 7월부터 처벌 강화
 
 내년 7월21일부터 농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기존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제정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21일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7월21일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검정결과를 허위, 과대광고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통합 법률은 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대상을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