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건축물 불법 건립`말썽’

2011-07-21     경북도민일보
군위 농기센터, 건강장수관 공사 허가없이 시행
주민 “행정기관이 불법 저질러…감독 소홀”비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강장수마을 건강장수관 건립공사가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에 건축허가도 없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하나라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군과 농업기술센터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0월 사업비 4900만 원을 투입, 군위군 소보면 봉황1리 654번지 1891㎡터에 93㎡규모의 건강장수관 공사를 착수하면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공사를 맡겼다. 이에 마을 추진위원회는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최근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부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형질변경 절차도 없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말썽이 일자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공사를 마친 상태로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가 시공업자에게 건축비용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위원회가 국비와 군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2013년까지 1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농촌 건강장수관, 건강관리실, 샤워실, 찜질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 A씨는 “법을 지켜야 할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주민이 불법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했다면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을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구역으로 형질변경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라고 설명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말에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실수”라고 말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