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인접지역 확대 안된다”

2006-11-26     경북도민일보
 
 
  울진 `발전소 주변지역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울진 지역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2000여명은 지난 24일 울진 군민체육회관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상의 지원은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비”라며 “법 개정움직임은 국가경제 기반산업인 전력산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울진군민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원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도둑 맞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전건설 이후 수십년간 주변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상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돼 온 울진군내 타 읍·면 주민들에게 보상 지원금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울진 군민 모두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10명이 `발전사업자 사업지원금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도 사업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한 데 따른것으로 이후 울진군민 40여명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