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눈 직접 치워야 된다”

2006-11-27     경북도민일보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책임 조례 제정
 
 성주군은 지난 22일자로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됨으로서 올 겨울부터 주민들은 자기 집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제설·제빙 의무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다.
 또 제설·제빙 작업범위와 시기는 건축물이 접한 주변도로의 전체 구간으로 보도가 있는 도로는 보도부분만,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는 도로중앙부분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렸을 때에는 오전 11까지 완료토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건물소유자 및 거주자가 자신의 집앞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한승민기자 sm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