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에 힘써야

2011-08-21     경북도민일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구절이 생각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심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처벌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개정법안이 상정돼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세부 법안의 처벌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0.03~ 0.1%(소주 2~7잔)는 면허정지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1~ 0.2%(소주 7~10잔)는 면허취소와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 원 벌금, 0.1~ 0.2%(소주 10잔 이상)는 면허취소와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0.36% 이상은 구속, 3회 이상은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개정됐다.  위와 같이 개정 법령은 현행 법령보다 벌금 처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대 3배 정도 강화된 수준인데 현재 음주운전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3회 이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와함께 또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개선돼 1종 면허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2종 면허는 9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했지만 이 주기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고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받을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고를 막기위한 의무규정도 신설돼 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가 잘 탔는지도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공포된 새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월 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돼 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영철(영덕경찰서 병곡파출소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