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목 영천시장, 재산누락신고 불구속 기소

2006-11-30     경북도민일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30일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보유 사실을 일부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과정에서 1억6000여만원의 은행계좌현금 보유사실을 제외하고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천지역에서 탄원서 등의 형태로 제기됐던 폐기물소각장 허가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성의 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관련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