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의원실 K보좌관 광역의원 겸직 논란

2006-11-30     경북도민일보
 
봉급 두 곳서 받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실 K보좌관이 광역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장 의원실 K보좌관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나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보좌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별정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겸직,봉급을 두 곳에서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K보좌관은“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서울시의회에는 겸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 등 금지) 규정에는 `정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동안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많게는 6000만원 가량 책정되어 있어 논란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좌관(4급 상당)의 연봉도 6000만원 가량 돼, 공무원으로서는 높은 급여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보좌관은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국회법 절차를 몰라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겸직 이유에 대해“서울시의원을 하면서도 영주지역을 관리해 왔다”면서 “국회의원실에도 가끔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를 삼는다면 조만간 보좌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