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

2011-09-22     경북도민일보
 포항남부署 26일부터
 
 밤 늦은 시간 차고지 이외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22일 포항남부경찰서는 21~25일 차고지 위반 행위를 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경고 및 계도활동을 벌인 후 오는 26일부터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도로변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범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지난 8월 2일 오전 1시 27분께 경주시 황성동 강변도로에서 최모(4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17.5t 화물차의 적재함부분에 들이받아 운전자 최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 44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동 A주유소 인근도로에서 이모(29)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중이던 트레일러의 뒷부분과 추돌해 운전자 이씨가 숨졌다.또 같은달 9일 오후 9시께 남구 연일읍 오천리 B공장 앞 이면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거 중이던 11t 화물차에 부딪혀 운전자 김모(34)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경찰관계자는 “도로변이나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대형차량들이 많아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