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으로 고령농업인 안정된 노후를

2011-09-29     경북도민일보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일정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고령농업인 사망 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농지연금의 장점은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고 기간별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도입배경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고령화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 정도의 소규모 농업경영으로 농업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우리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연금 상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해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권상무(농어촌공사 포항지사 농지은행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