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일선 세무서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

2011-09-29     경북도민일보
 
이종걸 의원 `고액탈세 무혐의 처리…세무조사 면제’ 등 비리 지적
 
 대구지방국세청의 일부 직원들이 고액탈세를 무혐의 처리한 사실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걸 의원이 29일 공개한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대상 선정지연으로 인한 고액탈세 무혐의 처리’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부적정’으로 해당 공무원 징계권고와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주식 등을 50억원에 양도하고 이면계약에 따른 비자금 48억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지연으로 관련 서류가 폐기된 뒤에야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탈세정보를 무혐의 처리한 해당 직원은 징계위에서 견책 결정을 받았으나 국세청장 표창 등의 이유로 감경돼 징계가 아닌 경고처리됐다.
 대구국세청 산하 구미세무서와 경산세무서는 세무조사 면제대상인 기업을 조사하고 정작 조사해야 할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은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온정주의 및 토착세력과 유착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행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감찰을 운영하고 매년 세무조사 받는 기업을 공개하는 등 세무행정 진행과정을 투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