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징계처분 공무원 “승진에 불이익 없어요”

2011-10-03     경북도민일보
勤評때 감점 기준 없어…`솜방망이 처벌’논란
 
 
 
 구미시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승진할 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태도나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구미시가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점 평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감점 평점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미시 공무원은 잘못을 저질러 경고나 주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아도 승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구미시 공무원 89명은 감점을 받지 않은 채 다른 공무원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평정규칙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임용권자는 감점을 주도록 돼 있다.
 도내에서 구미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모두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감점을 주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부터 감점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