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상호견제 해야

2011-10-30     경북도민일보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권한 다툼이 아니다.  지난 6월 20일 수사권조정안이 합의되어 아쉬운 데로 경찰의 수사주체를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으나, `수사’를 내사단계부터 하느냐 입건 단계부터 할 것인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 싸움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입건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당초 수사권 조정의 목적인 국가기관간 적절한 권한분산과 견제로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수사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사 권한이 현실과 맞지 않게 검찰에 집중되어 이에 따른 폐해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정논의가 있어 왔으나, 적절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기까지 왔는바, 이번 시행령은 국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 할 수 있는 안으로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성규(상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