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기계천 일대 미군 폭격 희생자 지원 추진

2012-01-03     경북도민일보
  정수성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국무총리 소속 심사위원회 설치
   추가 신고접수후 피해여부 심사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정수성(경주)국회의원은 최근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우선 `경주기계천사건’을 `1950년 8월 14일경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두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밝혀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