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점원 고용법 5일 시행

2012-01-03     경북도민일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 최고 성직자의 불허에도 여성 속옷·의류 가게에 한해 여점원이 일할 수 있는 법규를 집행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쇼핑몰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슬람 강경원리주의자 때문에 사우디는 여성 의류·화장품 가게에 남성 점원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2006년 법규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남성 점원을 통해 속옷을 사야 했던 사우디 여성은 여점원 고용을 압박하고자 속옷가게 불매운동도 벌여왔다. 이날 사우디 정부는 여점원 고용 법규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