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2012-01-09     경북도민일보
31일까지 지방세 신고 사이트서
 
 
 의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군민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눠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매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군민은 지방세 신고 사이트(http://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재무업무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